대리기사, 김현의원 검찰에 고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대리기사측 김기수, 차기환 변호사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론이다.
대리기사 이씨 측 변호인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 대리기사 측이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치료비 등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리기사측 변호사들은 고소장을 통해 김 의원이 당시 폭행을 말리던 행인이 자신의 명함을 낚아채자 행인을 불러세운 뒤 명함을 내놓고 가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명함을 돌려받은 뒤 대리기사를 둘러싸고 있던 자신의 일행이 몰려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위원장과 대리기사 대질조사 때 대리기사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 상 당시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김 의원이 공동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날 고소장 접수와는 별개로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자신들에게 '쌍방 폭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치료비를 변상해 주겠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를 제안해 왔다는 주장도 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의 사과를 전제로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 그 사람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쌍방폭행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유족 측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알려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유족 측 사과 요구는 우리 쪽에서 쌍방사과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 폭행을 했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을 생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 의사는 없다. 현재 합의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장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데 (경찰이)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 증인, CCTV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김 의원을)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건 경찰 내부에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내부 의논 뒤 검찰에 고소장을 내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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