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급여, 집단동의 없이 호봉제→성과제 무효“

posted Sep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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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급여, 집단동의 없이 호봉제성과제 무효

 

 

전남 영암 대불대학교(현 세한대학교) ·현직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4년여간의 공방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대학 교수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급여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적용한 것은 무효인만큼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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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국모(53)씨 등 대불대(세한대) ·현직 교수 8명이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신학원으로 하여금 국씨 등에게 개인당 3200만원에서 많게는 12600만원까지 합계 43100만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학교 법인은 1998학년도까지 교수들에게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다가 2000학년도 들어 '성과급 연봉제'라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적용했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급여체계다. 일부 교수들은 성과연봉 인상을 위한 평가 대상이 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거나 기본연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교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진 등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소속이 교양학부로 변경돼 성과연봉 평가에서 손해를 입는가 하면 재임용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 학교법인은 이처럼 교수들에게는 불리한 급여체계인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과정에 교수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집단적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사용자(학교법인)측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부서별로 근로자간 의견을 교환 후 찬반 의사를 모으는 회의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영신학원이 교수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씨 등 전·현직 교수들이 성과급 연봉제 적용으로 손해를 입은 액수를 해당 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국가의 경제성장률, 과거 국·공립 교수의 95%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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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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