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 발전기금, 올 6월부터 사용 가능

posted May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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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스포츠닷컴]

 

전주?완주 통합추진 과정에서 완주지역 통합 반대측으로부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사용시기와 관련 기금을 내년 7월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던「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대하여 논란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농업농촌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이 22일 전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어 6월 15일을 전후해서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내년 7월부터 사용토록 되어 있는 기금을 개정안 공포 이후 사용 가능토록 하여 올 6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융자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융자 및 보조사업 등의 지원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 사업, 농촌지역의 농로 확?포장, 농배수로 개선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통하여“완주?전주 상생을 위한 통합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150억원을 완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개정하여 완주군민에게 전주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완주지역 통합 반대측에서 제기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클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완주군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라며 완주군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전주지역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와 협력하여 올해 추경예산에 농업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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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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