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본회의 관련 설명자료

posted Sep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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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에서 당초 상정예정이었던 결의안 등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상대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결의안’,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상정한 결의안이었습니다.

 

2. 의장이 26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이날 상정하지 않고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당초 의장이 촉구했던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정감사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본회의를 다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초 26일 본회의의 첫 안건이었어야 할 이 내용이 어느 상임위에서도 넘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처럼 국정감사 실시안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다음주초에 다시 열어야할 상황에서 야당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 진전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의장으로서는 만약 며칠간의 시간으로 야당이 국회일정에 참여하는 국회정상화가 이뤄진다면 ‘입법제로 상황을 또다시 연장했다’는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26일 본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합의가 두 차례나 깨진 상황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심정으로 야당에게 며칠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하지만 의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의장은 이미 지난 16일 밝힌대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10월에 반드시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마무리하고 10월 하순부터 예산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다음 본회의를 30일로 못박은 것도 당초 의사일정보다 며칠 늦어지더라도 10월 초순에 반드시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일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계류중인 모든 법안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입법제로’의 상황을 정기국회 첫달인 9월내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사위에 각 상임위에서 넘어와 계류중인 43개 법안에 대해 신속히 심사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30일 본회의에서 이미 계류중인 86개 법안과 무쟁점 추가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은 또한 지금 계류중인 86개 법안의 절반이상이 야당 의원들이발의한 법안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안들도 모두 여야가 합의했거나 관련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되어 온 무쟁점 법안들이어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법안들입니다. 의장은 30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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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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