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맞아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 제막식과 캠페인 개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등 즉각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친권자가 상습으로 아동학대를 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을 맞이하여 9월 26일(금) 10:30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인권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제막식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은 공익적 조형물 제작에 앞장서온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제작한 것으로 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작·설치되었다.
켐페인에서는 국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진전시회,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학대행위 신고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리플렛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캠페인에 참석한 한찬식 법무부 인권국장(한찬식)은 인사말에서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티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날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전국 기관에 배포하여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기로 하였다.
위 지침은 아동학대처벌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수개월간 공동작업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여러 기관이 공동관여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사건 발생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르기까지 관계기관들의 역할과 협력절차에 관해 상세히 정리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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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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