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9. 25. 의안접수현황-

posted Sep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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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25일(목) 홍영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심재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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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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