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현 의원 처벌받을까?

posted Sep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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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김현 의원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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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복 대기자]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김 의원이 실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경찰에 고발장이 들어오면 이미 수사할만한 충분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피고발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그러나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아니면 '혐의없음'으로 김 의원 사건이 종결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 실제 가담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김 의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범'으로 간주해 함께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법리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집단폭행이 시작됐고 시비 과정도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것이어서, 김 의원이 폭행사건의 전체 진행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암묵적으로 폭행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폭력 행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범죄 성립 요건과 증명의 정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쉽게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경찰은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돌아가려던 대리기사를 가로막아 근무 시간에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막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대리기사 등에게 반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피해자 측 진술을 토대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김 의원이 부인하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양쪽 진술이 엇갈리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처벌 가능성을 논하려면 대질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