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지난해 피서철 경포해변 백사장에서의 음주행위를 강력히 규제했던 강원 강릉경찰서가 올 피서철에는 과도한 음주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강릉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백사장에서의 술 반입과 음주를 규제한다고 선언, 피서철 내내 상인과 피서객의 반발을 샀다.
그런 강릉경찰서가 서장이 바뀌자 1년 만에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강릉경찰서는 "올여름 경포해변에서 미성년자 음주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소란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백사장에서 음주행위 자체를 단속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건전한 피서문화의 정착과 쾌적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변 백사장에서의 음주를 규제했지만, 조례 등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해 거센 반대여론과 함께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었다.
강릉시도 음주행위 규제에 대한 근거가 될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시의회는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와 계도·홍보를 통한 자율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에 따라 경포번영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는 건전한 피서문화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음주행위 자제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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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7 17: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