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본사를 국내 광고 주체로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하여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외국계 제품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전 세계적인 상표 광고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국내 법인 또는 수입판매 회사와 계약을 통해 광고 자료를 제공하고, 제공한 기능성 수치 등이 대부분 그대로 국내 광고에 사용되어 광고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 9개 상표 사업자 및 조치 내용 >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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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사업자 |
조치 내용 |
대상 제품 | |
외 국 상표 |
리복 |
본사 |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 |
시정명령 |
이지톤, 직텍, 이지톤의류 |
국내 법인 |
아디다스코리아(주) |
시정명령, 과징금(399) | |||
스케쳐스 |
수입 판매사 |
(주)LS네트웍스 |
시정명령, 과징금(217) |
쉐이프업스 등 5개 제품 | |
핏플랍 |
본사 |
핏플랍리미티드 |
시정명령 |
전체 제품 | |
수입 판매사 |
(주)넥솔브 |
시정명령, 과징금(217) | |||
뉴발란스 |
본사 |
뉴발란스애쓸레틱슈즈인크 |
시정명령 |
트루발란스, 락앤톤 | |
수입 판매사 |
(주)이랜드월드 |
시정명령, 과징금(108) | |||
아식스 |
국내 법인 |
(주)아식스코리아 |
경고 |
쉐이프워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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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사업자 |
조치 내용 |
대상 제품 |
국 내 상표 |
휠라 |
(주)휠라코리아 |
시정명령, 과징금( 44) |
휠라이온, 휠라핏, 버블런 |
르까프 |
(주)화승 |
시정명령, 과징금( 81) |
더핏(4개 제품) | |
엘레쎄 |
(주)이랜드월드 |
시정명령, 과징금( 4) |
큐핏 | |
프로스펙스 |
(주)LS네트웍스 |
경고 |
더블유(W) |
상기 사업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거짓 ? 과장 광고하였다.
(광고 주장 내용) 이미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되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달함.
< 이 사건 광고의 주장 내용(신발)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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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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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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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주장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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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탄력적인 엉덩이, 날씬한 다리를 강조하는 이미지 ㆍS라인을 강조 ? 연상시키는 이미지 등 |
╂ |
ㆍ엉덩이, 허벅지 근육 20% 활성화 ㆍ칼로리 소모량 10% 증가 ㆍ3배 높은 운동효과 ㆍ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등 |
╂ |
ㆍ걷는 것만으로 ~ - 각선미를 살리세요 - 몸매 관리되는 - 피트니스 효과 - 살아나는 Body Fit ㆍS라인을 만들자 ㆍ다이어트 워킹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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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여도 탄력있고 날씬한 몸매가 된다 |
(거짓 ? 과장성)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 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함.
- 광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통계적 유의성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 과정상 오류(흠결)가 있는 자료 등
객관성이 없는 기능성 평가 수치를 사용해 신발(또는 의류)의 기능성을 거짓 ? 과장하여 광고
- (근육 활동 수치) 근전도 분석 시험의 오류로 해당 시험 결과가 객관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걸으면 근육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증가되는 것처럼 광고함.
- 이들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에 피험자 수가 불충분하고, 근육 측정 시간, 횟수가 광고 내용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
* 피험자 수가 대부분 5~12명으로 너무 작고, 근육 움직임은 10걸음에서 최대 2분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단 한번 측정한 결과임.
⇒ 리복(이지톤, 의류, 직텍), 핏플랍, 르까프(닥터세로톤)
- 일부 근전도 시험 결과는 통계적 검증조차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함.
⇒ 뉴발란스(트루발란스), 휠라(휠라핏, 버블런)
(칼로리 소모량 수치)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함에도 일정한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 실증자료 없는 경우: 리복(이지톤), 엘레쎄(큐핏)
⇒ 단순 데이터 사용한 경우: 뉴발란스(트루발란스)
(다이어트 효과 수치) 다이어트 효과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자료가 없음에도 일반 신발보다 몇 배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 리복(이지톤)
<상표별 수치 광고 표현 사례(주요 제품에 한정)>
상표 |
제품명 |
광고 내용 |
리복 |
이지톤 |
- 최대 28%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 운동 활성화 효과 (엉덩이 28%, 허벅지 11%, 종아리 11%) -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운동 효과와 3배 높은 칼로리 소모 - 이지톤을 신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2배 높아진다 |
이지톤의류 |
주요 근육 사용량을 증가(엉덩이 10%, 허벅지 18%, 종아리 34%)시켜 효율적인 운동을 가능케 함. | |
핏플랍 |
전체 |
엉덩이 근육 30%, 허벅지 근육 19%, 뒷 허벅지 근육 16%, 종아리 근육 11% 활성화 |
뉴발란스 |
트루발란스 |
하반신 근육 활동량 29% 증가, 칼로리 소모량 10% 더 높음. |
휠라 |
휠라핏 |
대조군 대비 최고 42%의 하지 근활성도 증대됨. |
르까프 |
닥터세로톤 |
S다이얼로 120%의 운동효과,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 |
엘레쎄 |
큐핏 |
최대 20%까지 운동효과 상승, 칼로리 소모량 최대 20% up |
이번 조치는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에게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기능성 신발 관련 부당 광고에 처음으로 위법성을 확정하고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법원을 통한 동의의결로 합의되었고, 호주에서는 현재 법원 절차 진행 중임.
다이어트 제품 광고는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제품의 범위도 식품에서부터 의료 기기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 식품(알약, 효소 등)류,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 운동 · 의료 기기 형태 등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기능적 효과의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하고, 특히, 인터넷상에서 ‘먹거나, 붙이거나, 착용만 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날씬해진다’ 라는 광고 관련 제품들은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의 안전성까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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