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 조력건설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9/24)

posted Sep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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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속가능한 연안보전과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가로림 조력 건설사업’의 명확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십 여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로림 조력 건설사업’ 이제는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역 어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물려주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켜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민 공동체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가로림만 조력건설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소규모적이고 분산형인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 대형플랜트의 에너지정책에 기반해 수렵된, 2006년 12월(구)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로림만 조력건설 사업자들은 지속가능한 연안보전과 이용의 최소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실한 보고서로 3차례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200년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과 반려,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2012년 반려,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제출과 2014년 9월 현재 최종 검토 중입니다. 무려 8년이 넘는 이 과정은 가로림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역갈등만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사업자 측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라는 이유로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반려받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환경부 규제로 사업이 미 추진된 것도 아입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성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수부가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1000원 투자하면 820원 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연안 습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긴 8년 간의 가로림 사업의 추진은 어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에정부가 가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는 도다시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사실상 반려의견을 제출한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기한인 11월 17일 내에 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가로림만 건설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국ㅊ0???연구기관, 충남도와 서산시 등의 지자체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된 의견은 명백히 ‘사업 불가’입니다.

그렇기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가 아닌 부동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환경부가 또다시 반려한다면 사업자들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민들은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저지르는 범죄와 같은 행위를 정부가 보장하는 악순환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업 부동의’로 8년간의 논란을 종결하고 주민공동체와 가로림만에 평화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공유수면매립기획계획 기한인 11월 17일 사업 백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생태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가로림만을 물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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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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