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노사정(勞使政) 합의 및 단체협약 위반과 직원 900명 부당징계까지 나선 하나금융 지주, 외환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당국은 엄정 대처하라!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경영진의 노사정 합의위반과 노조탄압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의해 즉시 특별검사를 실시하라!
-노동부는 조합원총회에 대한 외환은행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으ㅟ거 책임자를 엄벌하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이행하라!
-검찰은 하나지주 및 외환은행 경영진의 노조탄압에 대해 엄청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 및 기소절차를 진행하라!
-하나금융지주와 외완은행 경영진은 900명 직원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소모적인 조기통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금일(9.23.)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하나금융지주의 주도로 진행되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 시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사태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였다.
2. 외환은행의 조기합병 논의가 2012. 2. 17. 외환은행 독립경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기에 한국외환은행 및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동 합의에 참여한 금융위원회는 합의서 작성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 2. 17. 하나금융지주회장,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위원장 총 4인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인후에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유지와 그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합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 바 있음에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은 불과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노사정합의 파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3. 또한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 대량징계가 즉각 중단되도록 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조기통합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전 조합원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서 노동관계 법령과 노사 단체협약의 의거하여 9.3.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빌미로 900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징계에 나선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외환은행은 위 조합원총회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조합원 총회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는 불허할 것이며, 총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징계를 하고 향후 지속적인 승진누락을 시키겠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하였고 총회 전날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불참하겠다고 서약하기 전가지 퇴근을 시키지 않았고, 임원, 본부장 등이 개발 면담, 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끈질기게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였고, 총회 당일 임직원들이 사무실 출입구 앞에 도열한 채 조합원들의 총회참가를 가로막기도 하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총회 당일 오전부터 징계성 인사조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 후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898명에 대한 대량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 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했다.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이며, 외환은행장과 사측은 이에 대해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2.17. 노사정 합의를 정면 위반하고, 합법적인 조하행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대규모 보복조치 등 외환은행 사태에 대해 관계 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5. 외환은행 직원들은 지난 8.7.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 5,187명(전체 조합원의 94.2%)이 연명한 “2.17. 합의 위반 및 조기합병 반대 결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도있다. 이제라도 외화은행의 경영진은 소모적인 조기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직원들과 향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및 장기발전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외환은행 직원들은 외환은행의 공공성을 지키고,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확인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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