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꼼수 증세’ 중단하고, 마진과세 도입해야

posted Sep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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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 9/109→7/107(‘15)→5/105(’17) 축소는 꼼수 증세

-부가세법의 기본 원리는 ‘부가된 가치’에 과세하는 것. 마진과세 도입해야

-현행 제도는 이중과세, 마진 없어도 세금발생, 탈세조장의 3대 문제점 존재

-마진과세 도입,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전국자동차매매조합과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박종길 위원장)등과 함께 중고차 매매에 관한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마진과세법’을 도입하는 부가가치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다.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현행 제도는 재활용폐자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료의 원료’로 쓰이고 고철의 재활용 폐자원과 달리 중고자동차와 중고가전 등은 ‘다fms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매 되는 일부 중고품’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중고자동차 등의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도는 매출 세액공제에서 매입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차감하는 방식이 {(매출가격)X10/100}-{(매입가격)X9/100}=납부 세액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자의 입장에서, 원가에 매입하고 ‘마진없이’원가에 매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원래 취지는 ‘부가된’가치분에 한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중고자동차등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마진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매출-매입=순이익(마진)에 한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위원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신동재 회장, 경기도 자동차매매조합 이명선 위원장, 충북 자동차매매조합 임영빈 위원장, 전북 자동차 매매조합 류형철 위원장, 서울오토댈러리조합 김덕수 위원장, 서서울 조합 이완행 법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중고차 매매 꼼수 증세‘중단하고, 마진과세 도입해야

-매입세액공제율 10/110을→ 9/109(‘15)→7/107(’17)으로 낮추는 것은 ‘꼼수증세’이다.

-이중과세 방지, 마진 없어도 세금발생, 탈세 조장의 3대 문제점, 마진과세체게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

 

◆ 중고차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취지였다.

 

자동차를 살 때 부자가치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게 된다. 이중과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레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애초부터 정부의 ‘시혜’가 아니었다.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었다.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의 일환이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매출세액은 10/110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과세’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차감의 대상인 매입세액을 얼마로 규정할 것인지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중과세 방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라면, <10/100(매출가격)-10/100(매입가격)=과세액>의 산식이 타당하다고 논평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단계적으로 5/105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이주과세’도 부족해 ‘꼼수증세’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차감되는 매입가격 공제율이 10/110이 아니라 9/109이다. ‘덜’차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덜’차감되는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상인들이 ‘부당한’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9/109 역시도 ‘덜’ 차감된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 상인들이 ‘이중과세’부담을 당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109의 매입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7/107(‘15년)→5/105(’17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덜’ 차감된 분만큼의 이중과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중고차 매매 상인들에게, 부당한지 알면서도 세금을 더 뜯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직접세 증세 방식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증세 방식이 아니라, 만만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의 ‘꼼수 증세’의 연장선상으로 중고차 매매상인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과세는 막고, 부가세법 취지는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마진과세의 도입이다.

마진 과세는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1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110만원에 판매했다면 순이익은 10만원이다. 마진과세 방시기에 의하면 10만원분만큼 대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이중과세도 발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렵연합 국가들은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 마진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위원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신동재 회장, 경기도 자동차매매조합 이명선 위원장, 충북 자동차매매조합 임명빈 위원장, 전북 자동차매매조합 류형철 위원장, 서울오토댈러리조합 김덕수 위원장, 서서울 조합 이완행 법무이사 등 기자회견 함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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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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