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도 바뀐다.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안 발표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을 덜어낸다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치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설치한다. 상고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자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보임하되, 이 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듣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또 법조일원화가 정착해감에 따라 외부 법조경력자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다. 이후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거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 심판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 심판 결정을 내린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 사건이나 사형·무기징역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형사사건은 '필수적 심판사건'으로서 별도의 심사 없이 대법원이 맡게 된다.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안 심리에서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제도와 유사하다.
상고법원의 재판부는 대법원 소부와 같이 4인으로 대등하게 구성한다. 이 재판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종국판단을 할 수 있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에서는 특히 상고법원의 재판은 상고심으로서 '종심'이기 때문에 상고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불복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과 상고법원 사이의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특별상고'제를 도입한다. 결론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나 헌법 위반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심판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함으로써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상고법원의 목적인 법적 가치 기준의 제시는 대법원에 의해, 권리 구제는 상고법원에 의해 확실하게 보장된다"며 "대법원은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적시에 세우고, 상고법원은 그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를 풍부하게 해 하급심 법원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판단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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