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출석하라는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의원이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과 비서관에게 24일 오전
10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사건 발생 나흘만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자진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의원 측은 현재까지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김 의원이 유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대리운전 기사 이모(51)씨에게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소리를 지른 정황과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얻어맞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을 불러들일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격인
대리기사와 행인들만 조사하고,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경찰 역시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출석 여부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이라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성이 없다"면서도 "계속 불응하면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약 김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더라도
경찰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경찰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관문인
셈이다.
이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이 전격 출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폭행사건 이후 굳게 입을 닫은 김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