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 기자/스포츠닷컴]
전주시 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구성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에너지기본조례(안)이 5월22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주시에너지 기본조례는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주시는 이번 에너지조례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 등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됐으며, 매년 시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의 심의,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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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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