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 기자/스포츠닷컴]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매수를 완료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확보는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매수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매수청구실적은 229필지 40,620㎡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135필지 24,736㎡를 196억원을 보상하였으며,
그동안 매수청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3년 5월 현재, 올해 확보한 10억원의 예산중 80%인 8억원(10필지 1,528㎡)을 매수결정하였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매수결정기간 단축, 진행상황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언론홍보 및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게재,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전주시 건설교통국(국장 김천환)은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 소중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빠른 대지보상과 보상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을 철거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경관 확립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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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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