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업소 현장조사 실시

posted May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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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호 기자/스포츠닷컴]      

전주시 완산구청에서는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토지 중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거지역내 공장 및 고급오락장(무도학원, 유흥주점, 룸살롱, 요정 등)에 대하여 5.27부터 6.5일(10일간)까지 집중조사 하여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완산구는 지난 4월 17일 구·동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비과세·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부분, 임시사용건축물·무허가건축물 존치여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존치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번 10일간 실시되는 집중 조사기간 중에는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주거지역내 공장은 2배 고급오락장 등은 16배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정비 할 예정이다.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물로 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등을 제외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에 대하여 1000분의5(재산세율 10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것으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에 대하여 1000분의40(재산세율 10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지난 2012년도에는 500여건을 조사하여 주거지역내에 공장은 11건 514천원, 고급오락장은 184건 269,652천원을 부과하였다.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는 “공장 등의 조사는 주간에 이루어지나 고급오락장 등의 조사는 영업 특성상 저녁 늦게 이루어짐으로 조사반이 방문하여 문의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번조사는 기본세율보다 2배에서 16배까지 중과되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한 정확한 부과만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초석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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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호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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