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posted Sep 22,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2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도서관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은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의 투표 등을 통하여 해당공무원을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의 대상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과 지역선거구시 . 도의회의원 등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주민소환제도의 비교입법례로서 미국, 독일, 일본의 주민소환의 대상, 주민소환 청구이유, 주민소환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주민소환대상을 주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바다주에서는 공무원의 선출이나 지명 등 임용방식에 상관없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사법부 공무원을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는 주도 있다.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대상으로 하며, 일본의 주민소환대상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일부 임명직 공무원이고, 아울러 교육위원회 위원도 포함한다.

 

모든 공무원을 소환대상으로 하는 미국 몇몇 주의 입법례와 주요 임명직 공무원과 교육위원회 위원도 소환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입법례는 선출직만을 소환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주민소환 주요 청구이유에 관해서 미국은 소환대상자의 불법행위, 부당행위, 직무태만, 음주, 무능, 공직선서위반, 법규상의 의무위반 등을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도 있고 소환이유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 주도 있다.

 

독일은 각 주의 법규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소환의 사례에 나타난 청구이유는 내부갈등, 업무처리방식의 문제점, 재정적 부정행위,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일본도 법규에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기간에 관하여 미국은 주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 청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주도 있지만, 많은 주에서는 임기 개시 6개월 이후에 주민소환 청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주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 청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취임일로부터 1년간, 동일인에 대한 해직투표일로부터 1년간 해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주민소환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자 수를 주민수 또는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화하고 있는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환은 주민발의 뿐만 아니라 의원발의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주민소환 발의 자격을 일본국민에게 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주민인 경우 주민소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일본의 주민소환제도와 차이가 있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1. No Image

    정의화 의장, ‘세계한민족청년지도자대회’ 참가자 예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9.22(월)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세계한민족청년지도자대회’ 참가자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정 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 지도자들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Date2014.09.23
    Read More
  2. 정의화 의장, ‘세계한민족청년지도자대회’ 참가자 예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9.22(월)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세계한민족청년지도자대회’ 참가자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정 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 지도자들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Date2014.09.23
    Read More
  3. 국회 보도자료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 9. 22(월) 13:50, 63빌딩 컨벤션빌딩에서 ‘국제스포츠외교재단 2014 iSR FORUM’에서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대성 iSR 재단 이사장,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 세이크 아흐메드 알파히드 알사바 아시...
    Date2014.09.23
    Read More
  4. 정의화 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행사 주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9월 22일(월) 오후 4시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120명을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오늘의 행사는 현역 부사관 중 모범적인 임무수행을 해온 용사들을 격려함으로써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Date2014.09.23
    Read More
  5. No Image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공동기자 회견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2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남윤인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하여 ‘ 성매매...
    Date2014.09.22
    Read More
  6. No Image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2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도서관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은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의 투...
    Date2014.09.22
    Read More
  7. No Image

    “국회사무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 협약서 체결”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 협약서 체결”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국회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역사, 사상 등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사관 ...
    Date2014.09.22
    Read More
  8. No Image

    정의화 의장, 예르마노바 체코 하원 제1부의장 예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9.22(월) 오전 10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예르마노바(Jaroslava JERMANOV?) 체코 하원 제1부의장을 예방하고 양국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금년 4월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Date2014.09.22
    Read More
  9. No Image

    유관순은 왜 진실한 영웅인가?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유관순은 왜 진실한 영웅인가? ( 일본 천황을 국권침탈 주범으로 단죄주장 ) 2014. 9. 2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곽정현은 ‘유관순은 왜 진실한 영웅인가? ’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요...
    Date2014.09.22
    Read More
  10. No Image

    국회도서관, ‘원자력 안전’ 팩트북 발간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2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도서관(관장 황창화)은 9월 19일 팩트북 제43호 ‘원자력 안전’ 한눈에 보기를 발간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원자력안전...
    Date2014.09.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 509 Next
/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