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기준 개정 등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시행

posted May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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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기자/스포츠닷컴]

 

전주시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6월 초순경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에 참여할 위원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 제외), 고시원에 대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1m이상 띄우도록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일조권 규정에 대하여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을,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띄우도록 개선하였다.

 

시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지안의 공지 확보 및 일조권 확보 기준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 원룸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되고 계단형 건축물의 개선으로 불법증축 사례가 줄어들고 건축물의 이용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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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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