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posted Sep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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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9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행정조사심의관과 조규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이 공동으로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NARS 현장조사보고서‘를 배포했다.

 

2013년 11월 유럽의회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 의회조사서비스와 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계 최상급의 입법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를 설립하였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 목적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기타 집행기구에 대하여 독립적 .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조사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홍수 시대에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입법지원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각 입법지원기구들이 입법 전 과정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도서관 간의 기능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함께, 법안심의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국회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규제, 부패, 성별, 갈등, 기술 등 산재한 각 부문별 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를 참고하여 한국형 영향평가제도를 개발 . 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부문별 영향평가를 ‘영향평가’라는 용어로 통합하고, 이를 사전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과학기술평가, 국정과제이행평가 등의 기능별 접근과 함께 각 기능별 접근에서의 분야별 접근을 실시하는 영향평가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 집행과정에서의 국회의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검정작업은 물론, 법률이나 정책 시행 이후의 사후평가도 포함하여 집행부와 각국의 이행 및 이행체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의원 및 위원회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지원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유럽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의 모든 기능의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보고 확대를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연구발간물에 사용된 모든 그래프와 차트들을 온라인 ‘그래픽 웨어하우스’에 수집하여 의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조사회답과 각종 보고서에서도 온라인 접근성과 감독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국회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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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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