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존치’에 관한 토론회 개최

posted Sep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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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대한

변협과 공동주최, 로스쿨제도 개선방안

‘사법시험제도 존치’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과 공동주최, 로스쿨제도 개선방안 및 사법시험제도 존치논의

 

오는 2017년 완전폐지예정인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해야한다는 주제의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시흥갑)과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을 비롯해 대한변협과 서울시변호사회소속 변호사, 그리고 학계와 법무법인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함진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사법제도가 향하여할 곳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하여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마련”이라며 “이 땅의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법학과 이호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로스쿨제도가 법조인 양성의 원트랙으로 존속할 경우 지금 안고 있는 밀행성, 불공정성, 고비용의 불평등이 독점적 지위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회균등, 비용의 최소화,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 사회통합 등을 위해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변협소속 양재규변호사는 “법학교유과 법조인력의 선발과 양성은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부회장은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위한 선발 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탄생한 현행 로스쿨 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서열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경영학부 황인태 교수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를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황교수는 “기본소양 단계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로스쿨은 12.54년간 총1억6천9백만원이 소요되고 사법시험은 9.98년간 총 9천7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화의 김학웅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를 사법연수원출신과 로스쿨 출신 사이의 알력이나 반목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근시안적인 것이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기위해서 사법시험제도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석현 사법연수원 45기 자치회장은 “사법시험제도가 폐지의 위험을 부담했듯이 로스쿨 또한 자기반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향상을 위해 온실 밖으로 나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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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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