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줄여 18조원 마련…정부, 공약가계부 조만간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5년간 18조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자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주식양도세의 과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인 금융소득과세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공약가계부에 비과세·감면 축소 규모를 당초안보다 3조원 늘린 18조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3~2017년 15조원을 마련해 공약 이행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었다.
이 금액이 3조원 더 늘어난 것은 과도한 조세지원은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꿔나가고,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종합한도나 최저한세 관리제도도 개선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수술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견줘 혜택을 많이 받는 금융소득에 상품별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서 검토 중이다.
공약가계부는 미세조정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계한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 규모는 세입을 소폭 줄이고 그만큼 세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당초안에서는 53조원을 세입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세출 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4년간 12조원 감축하고, 신안산선 등 신규 도로·철도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간 55조원 규모의 985개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대수술을 받는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올해 이후로 점차 공약 재원 마련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약 13조원, 내년 29조원, 2015년 31조원, 2016년 31조원, 2017년 3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조원에 육박하는 벌과금 징수율을 높이고 미납률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한 뒤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박근혜 정부의 5년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7 10: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