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동반성장지수' 발표
외식 중견기업, 간이과세자로부터 150m 이외지역 출점 허용
동네카센터·이동급식용식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임은진 기자 = 홈플러스·CJ오쇼핑·STX중공업 등 8개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서 '낙제'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대기업 73곳의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낙제'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코오롱글로벌·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홈플러스·CJ오쇼핑·KCC·LS산전·STX중공업 등 8곳이다.
반면, '우수' 등급은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S·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포스코·SK텔레콤·SK종합화학·SK C&C 등 9곳이 받았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두산중공업·LG전자·롯데마트·한진중공업 등 대기업 29곳은 2등급인 '양호'를, 대우조선해양·대림산업·동부건설·제일모직·현대건설·CJ제일제당 등 27곳은 3등급인 '보통'을 각각 받았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73곳과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해 정규분포로 4등급화해 이뤄졌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외식계열사 출점 제한 기준과 관련해 지난 22일 실무위가 확정한 `조정안'을 거의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외식계열사와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로부터 도보 기준 150m 떨어진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아울러 이동급식용 식사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 축소와 자동차전문수리업분야(카세터)에서 사업축소 및 확장·진입 자제를 각각 권고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수리업(1급 정비소)의 경우 중소기업 측 주장과는 달리 자동차 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돼 반려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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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7 11: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