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7일(수)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농산물 직거래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등록금을 신청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하되, 월별로 징수하는 경우 학기당 6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