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5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적합업종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고려사항’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6월 11일 동반성장위원회(아래 동반위)는 제2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업종제도 개선 방안’ 과 ‘재합의 방안을 합의하였다.
지난 3년간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세미나, 공청회,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14년에 권고기관이 만료되는 제조업분야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추진방안도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측은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측은 개선안이 적합업종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동반위가 마련한 제도 운영 개선안과 재합의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입취지에 맞게 적합업종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제도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신청자격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동반위가 신청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한 것은 적합업종신청의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대기업 진입이나 잠재적 진입, 사업확장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과 같은 보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대기업이 배제되거나 대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기업의 진출을 미리 막기 위해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권고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나 사업조정제도 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합업종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자 단체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표본조사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표본 추출에 따라 중소기업 측의 자구 노력 실태가 왜곡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측의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는 폐지하고, 중소기업자 단체의 자구 노력에 대한서만 평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하면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칫 적합업종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동반위는 이해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 측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양자 모두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항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던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안은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어야 한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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