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지난달 30일, KBS가 실시한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론조사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진상조사위에 수사 .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여론’ 이라고 그대로 투영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같은 여론조사업체가 같은 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26일에 조선일보와 실시한 여론조사와 금일발표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재합의안 대로 해야 한다’ 와 ‘ 진상조사위에 수사 . 기소권 부여가 필요치 않다’ 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KBS 여론조사에선 질문 문항이 간단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선 질문 문항이 수사권 . 기소권에 대해 부연 설명을 달았다고 한다.
결국 확인된 것은 세월호 문제는 질문 문항의 어휘나 조사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슈라는 것이고 국민들은 세월호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당이 여당몫 특검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켜져야 하며, 진상조사위에 수사 . 기소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위헌적 수사 기관을 창설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유가족들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 . 기소권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과도 같은 핵심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여 . 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조그마한 인연이 있더라도 제척, 회피 또는 기피제도 등으로 그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제단해서는 안 된다’는 ‘자력구제’를 금지한 근대 형사법의 기본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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