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당신들 주장이 “땡깡”인 이유 <기자수첩>

posted Sep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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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당신들 주장이 땡깡인 이유 <기자수첩>

 

                                                                               권맑은샘 특별취재부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자면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좌,, 진보,보수를 떠나 인간의 기본적 감정으로 누구나 유가족들의 아픔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들의 행태 즉, 세월호 참사에 의한 심정을 잘못된 좌파적 정치관념에 접목해 해서는 안되는 일”, “할수도 없는 일로 해석하고 동조하는 일은 참사를 당한 사람들의 죽음을 오염하는 일이다. “내자식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내자식 죽음만큼 남의 자식들도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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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내자식의 죽음이 억울한 만큼 잘못된 국가시스템, 사고주체자들을 질타할망정 이와관련없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 그 저의가 국민의 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뒤엎자는 것이라면, 또 그런 무지하고 무식한 감정을 악용한 정치적 꼼수에 이용당한 것이라면 고의든 아니든 참으로 유가족으로써의 자격도 한심스러운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 유민양 아버지 김영오(47)씨는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신문도 한심하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 모양이다. 또 대통령이 언제 세월호 문제가 끝났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김씨는 "특별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니 보수단체와 언론의 조롱도 안고 가야 한다""유가족과 국민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간 단식을 했던 김영오씨가 17일 입원 중인 경기 안산의 한 병원 병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중에는 이런 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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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영오 :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지닌 국가위원회 상임위원 1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과거 특검법의 특별검사 자격요건과 같다. 특별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특검법도 삼권분립 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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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참사를 일으킨 직접적 당사자들 즉, 세월호 선장,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관리자들, 유병언과 그 일당, 그리고 간접적으로 참사를 일으킨 정부시스템의 잘못을 질타하고 위법한 자들을 처벌하며 바로잡겠다는 것을 말릴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과 국민 누구도 다 당연히 찬성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가 특별수사로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겠는가? 또 세월호특별법 뿐만아니라 유병언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진했고 국민의 의혹과 의심이 가득했던 검찰의 의심스러운 부분도 수사, 불법부당한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검은 정치적으로 가장 공정해야하고 독립해야 한다.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특검이 유가족의 심정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세월호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김형오씨와 유가족들, 야당은 "유병언특별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세월호특별법 뿐만아니라 유병언특별법이야말로 유가족들의 진정한 한을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김형오 당신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진상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조사위원회가 조사했다고, 한다고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일은 당연히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아무리 법을 잘알며 법조경력이 10년이상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나 정치적으로 좌편향이 분명한 사람이 특별검사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무리 능력있고 뛰어나다고 해서 어떤 국민들도 자격없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들이 검사를 보조하고 도울수는 있어도 자격요건없이 검사자체를 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인가? 만약 그런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하기사 그런 일들이 존재하기는 했었다. 바로 인민재판이다.

 

우리는 어떤 국민도 민주 법치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라면 알든 모르든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가치, 즉 마땅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소위 국난들에도 이 가치를 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들이 계시고 국민들은 늘 애도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매우 비통하고 안됐으며 다시 일어나서 안될 일이지만 이 참사로 죽은 이들이 순국선열은 아니다. 야당의 일부가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자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폈어도 국민들이 참았던 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김영오씨가 무지해서 이 사안을 오해하든 정치적 고의로 오해하거나 악용하든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의 발언도 대통령을 위해 이 법치주의 수호의 가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대통령도 이 가치를 지키고 이 가치를 위해 말한 것임을 왜 모를까?

 

그래서 당신과 야당의 주장이 편협하고 잘못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땡깡이라는 것이다. 좌파적 주장을 동조할 수는 있어도 그 주장으로 국가를 뒤엎고 파괴하는 일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좌파의 주장도 용납할 수 있는 주장이 있고 아닌 주장 즉, 금도를 넘어선 주장이 있다.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할수있다해도 안되는 일들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민주법치주의의 파괴다. 즉 그런 주장은 내아이 죽었다고 남의 아이도 죽어라, 남도 죽어라!”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십분이해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누구도 해서안되는 일은 안되는 일 아니겠는가?

 

초상집에 애도를 표하러 문상간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죽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들었다고해서 함께 애도하고 죽인 자를 질타하며 법의 처벌을 받게 할수는 있어도 그 죽인 자를 직접 살인할 수 있는가? 법의 처벌도 자격있는 자에게 국민과 국가가 위임하는 것이지 자격없는 자에게 그 막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줄수는 없다.

 

당신들이 특별법들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고 자격없는 자들에게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며 억지땡깡을 부리면 부릴수록 세월호 참사로 인해 죽은 자들의 죽음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무의미하게 되며 국민들은 당신들을 자식들의 죽음을 오류, 저급정치에 악용하는 무리들로 오해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생업에 바쁜 죄없는 대리기사를 술취해 폭행하고 억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일부 유가족,  당신들같은 야만인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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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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