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_현행 법,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등이 유지 의무 위반해도 별도 조치 불가
-주무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불이행시 벌칙 부과
-15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5일,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의무가 있는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등이 신뢰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안으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거래소와 전기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뢰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위무 위반시 주무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ksg아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인 국민들의 이익을 해칠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벌칙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인 일반 국민들게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할 때 제재조치를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기사용자인 국민들을 위한 항상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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