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주재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결과

posted Sep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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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9.16(화) 오후 3시 국회접견실에서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① 정기국회 및 위원회 운영 정상화, ② 변경된 국감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감사지원, ③ 경제활성화 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한 심사지원, ④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1. 입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 개월간 지속되어 온 정국교착상황을 해소하고 국회운영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각 수석전문위원들은 상임위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안 심사일정 수립 및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 야당 입장을 감안하여 수정된 전체 국감일정(10.1∼10.20)에 따라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감사계획에 따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국감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특히,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조속히 확정하여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을 토대로 위원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능한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법안을 충분히 심사함으로써 26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법률이 의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정무위, 재정위, 교문위, 농해수위, 산업위, 환노위)는 위원장 및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소위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4.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12.1 예산안이 자동부의 된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이 날짜를 지켜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가 법정기일(11.30)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준비 및 일정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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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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