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

posted Sep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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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이완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전달받은 뒤,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76조 제2항,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의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

 

2. 현재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으로 인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20일간),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4일간),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 9월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키로 했다.

 

3. 국회의장은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바, 각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에게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 경제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친전을 오늘 오후에 보냈다.

 

4.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3시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무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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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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