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수시부과 실제 납부율, 법인세 20%, 소득세 34%에 그쳐
-“수시부과 남발되지 않도록 하되 납부율 제고방안도 보완해야”
휴업이나 폐업 등 trma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사부과제도”가 세금부과에 비해 실제 납부실적은 극히 저조해서 원인파악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시부과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수시부과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360건에 393억원이 수시부과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127건, 7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건수의 35.3%, 부과 금액의 19.9%만 실제 납부로 이어진 것이다.(아래 표 참조)
개인 소득세에 대한 수시부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같은 기간 동안 총 552, 7,141억원이 부과되었지만, 실제로 납부된 경우는 375건, 2,40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건수의 68%가 납부되었지만 부과금액으로는 34%만 납부된 것이다.
법인과 개인 모두 납부건수에 비해 납부금액이 저조한 것은 수시부과금액이 클수록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부과 금액 중 일부 그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아래 표 참조)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수시부과제도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해당 납세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국세청은 수시부과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확인된 것이니 만큼 수시부과가 실제납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니 만큼 현재 수시부과의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따져보고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피리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수시부과 현황]
(단위:건, 억원, %)
구분 |
연도 |
수시부과 |
실제납부 |
미납 |
납부율 | ||||
건수 (a) |
금액 (A) |
건수 (b) |
금액 (B) |
건수 |
금액 |
건수 (b/a) |
금액 (B/A) | ||
법인 |
2010 |
27 |
69 |
11 |
22 |
16 |
47 |
40.7 |
31.9 |
2011 |
252 |
82 |
77 |
25 |
175 |
57 |
30.6 |
34.1 | |
2012 |
31 |
56 |
12 |
7 |
19 |
49 |
38.7 |
12.5 | |
2013 |
40 |
83 |
24 |
17 |
16 |
66 |
60.0 |
20.5 | |
2014상 |
10 |
103 |
3 |
7 |
7 |
96 |
30.0 |
6.8 | |
합계 |
360 |
393 |
127 |
78 |
233 |
315 |
35.3 |
19.9 | |
개인 |
2010 |
97 |
537 |
67 |
275 |
30 |
262 |
69.1 |
51.2 |
2011 |
164 |
3,203 |
122 |
834 |
42 |
2,369 |
74.4 |
26.0 | |
2012 |
154 |
1,356 |
103 |
485 |
51 |
871 |
66.9 |
35.8 | |
2013 |
109 |
1,000 |
74 |
474 |
35 |
526 |
67.9 |
47.4 | |
2014상 |
28 |
1,045 |
9 |
335 |
19 |
710 |
32.1 |
32.1 | |
합계 |
552 |
7,141 |
375 |
2,403 |
177 |
4,738 |
67.9 |
33.7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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