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유승희 . 서울시의원 김문수 등은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정치적 판결의 결정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무죄판결은 법치주의를 능멸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허용해준 것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다.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사는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야당 후보자 (현 유승희 국회의원)의 선거를 도운 야당 시의원(현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리트윗 단 한 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 선고했다.
또한, 야당 후보자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후보자의 부정축제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단순하고 우발적인 리트윗 한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공신력있는 월간지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합리적으로 부정축제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 한통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해석한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 잣대인가?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인가?
공무원, 특히 국가정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결코 타협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가치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의무이다.
리트윗 단 1건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국정원의 트윗 리트윗 11만 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형태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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