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 의혹' 수사 착수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검찰은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사 사이의 내분을 불러온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 의혹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지난달 국민은행 측의 고발로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이 최근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재배당된 것이다.
특수부는 금융소비자원이 고발한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사건도 조사를 하고 있어,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임원들의 이권개입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앞으로 3개월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정지원/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KB금융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상 감독의무를 매우 태만히 하였고, 이로 인해 KB금융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을 심히 훼손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영록/KB금융지주 회장 : 저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행정소송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직무정지를 의결한 금융위와 사퇴를 거부하는 임 회장의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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