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및 의사일정 작성 설명자료

posted Sep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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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표현하나, 이는 국회법상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여러 역사적 사례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 통상 언론에서 사용되는 ‘직권상정’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지난 2012. 5. 국회법 개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국회법 제85조 : 심사기간 지정 요건 엄격화)

 

지금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내용과 관련,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해당 사항입니다.

- 의장은 ① 본회의 개의 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② 당일의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76조②).

-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합니다(국회법 제76조③). (끝)

<참고조문>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05.7.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8.>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5.7.28.>

⑤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82조로 이동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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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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