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의장 정의화)는 9월 11일 입법지원기관들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입법지원기능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입법활동 지원서비스 활용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본 매뉴얼에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기관들이 제공하는 입법활동 지원서비스의 신청·이용 방법 등을 알아보기 쉽게 구성
특히 법률안을 만들려면?, 국감 등의 조사·분석 필요하다면?,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 국회의원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모아서 소개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매뉴얼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지원기관의 소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매뉴얼 발간의 의의를 밝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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