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5일(금) 박윤옥의원 등 12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박윤옥의원 대표발의): 정부에게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기금결산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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