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금품비리 근절을 위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인원은 크게 줄지 않고 매년 금액은 증가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를 내지 않을 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정부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총 1598명에 달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체 1598명 중 절반에 이르는 768명(48%)을 차지, ‘금품비리의 온상’ 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타 부처에 비해 정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가장 청렴해야할 기관에서 가장 많은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비리척결 최 일선에 서있는 경찰청도 262명으로 16%를 기록했으며, 국세청이 171명으로 10%, 해양경찰청도 131명 8%를 차지했다. 금품비리 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 3000만 원에서 2011년 24억 6000만 원, 2012년 33억 6000만원으로 증가해 2년 새 2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24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2900만 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은 가장 높은 1억 3000만 원의 평균 징계부가금을 기록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현재까지 2013년도 징계부가금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부현황은 관리마저 하지 않고 있어 부실한 제도운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사회가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기강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면서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더욱 철저히 운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