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1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은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 . 미 입법례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32만 쌍이 혼인을 하고 그 중 3분의 1이 넘는 11만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등 이혼이 매우 흔한 사회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부부의 이혼으로 의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해체되게 되면, 그러한 공동생활에 의해 형성된 공동재산도 함께 청산할 필요가 발생되며 우리 민법도 1990년 민법 개정 시에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공동재산)”의 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민법 제 843조, 제 839조의 2)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전통적 재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데에 반하여 퇴직금, 퇴직연금, 스톡옵션 등과 같이 비전통적인 재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조기퇴직이 관행화 되고 있는데 반하여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적인 노후대비가 취약하여짐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기타 공공부조로서의 각종 사회보험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는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분할연금제도(국민연금법 제64조)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러한 특수직역연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원이 연금에 대한 분할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임의이행 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입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 . 영국에서는 퇴직연금분할의 집행곤란성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두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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