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5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처 권용훈 입법조사관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2014년 1월 평택항을 통하는 유류 수입업체들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체납액 규모가 약 58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수입 유류에 대한 신고절차 미비를 이용한 수입업체들의 고의적인 탈세행위가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체납문제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주행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 . 에너지. 환경세(이하 “교통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세이다.
이라한 주행세에 대한 체납 문제와 함께 유가보조금 부문에 따른 왜곡현상, 보전금 수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행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제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주행세 납세신고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주행세 체납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납세신고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입 유류업자들의 체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행세 부과 . 징수업무를 교통세와 통합하자는 입법안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혼란이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둘째, 유가보조금 부문의 분리가 필요하다.
유가보조금 부문을 주행세수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신 유가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성격이므로 이를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에 따른 지방재정의 왜곡현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주행세수를 일반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보통세의 성격에 부합하다.
셋째, 지자체 보전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세이자 보통세인 주행세수 총액을 지자체의 일반제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전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전기준도 자체가 받는 주행세수에 주행세징수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안분기준에 주행세수 와 체납액 징수율 등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독립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주행세의 과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독립세로 전환한다면, 구체적인 소세구조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세표준의 설정, 종량세 또는 종가세 구조를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유류에 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 등 EU 국가에서는 친환경 조세 정책에 따라 탄소세, 에너지세 등을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주행세가 독립세로 전환된다면 개별소비세 구조를 바탕으로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주행세 체납문제는 고의적 . 상습적 체납인 경우 대부분으로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지를 떨어뜨리고 지방제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주행세는 자동차세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세로 도입되었으나 그러한 조세의 성격과 규모가 많이 변화된 바,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시행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같은 지방재정 자율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유가보조금의 분리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행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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