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최근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이다. 이는 과거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다.
A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실수로 지웠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1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인 12월 11∼20일 수사라인이 주고받은 각종 문서와 키워드 분석 자료, 관련자들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튿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김 전 청장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4 23: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