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9. 4. 의안접수현황-

posted Sep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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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4일(목)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빗물관리기본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시설을 계속 운전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 빗물관리기본법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빗물의 체계적 관리, 재해 예방 및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빗물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공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을 설치ㆍ대수선하려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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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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