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인 구역 나누기도 담합 행위

posted Sep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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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천재교육 총판 4개 회사의 지역 나눠먹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7년 동안 울산지역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 시장을 분할하여 영업 행위를 한 장원도서, 재영서적과 에듀뱅크, 국일서적에 경고 조치했다.

 

20075월경 장원도서와 에듀뱅크는 지역을 분할하여 장원도서는 남부(남구·울주군) 에듀뱅크는 북부 지역(중구·동구·북구)에 학원용 참고서를 공급할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정 거래 구역이 아닌 지역의 참고서 소매점에서 자신에게 공급요청이 올 경우 거래를 상대방 총판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지역 분할 구도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20075월부터 20147월까지 상대방의 영업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업 구역 내에서만 영업 활동을 했다. 200810월부터 20147월까지 학교용 참고서 총판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역 분할에 의한 담합 행위를 했다.

 

이는 울산지역 학원용과 학교용 참고서 총판 시장에서 참고서 소매점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박탈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참고서 총판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을 한 장원도서, 재영서적, 에듀뱅크, 국일서적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구두 합의나 합의서 작성 등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 상호간의 묵시적 인식, 암묵의 요해만으로도 합의는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참고서 소매점 및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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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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