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최근 한국인 재력가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탈세 정보 교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역외 탈세를 잡아내고자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소추·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고 있다.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됐다.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국과 가서명 단계에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 협정 발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로 모두 8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여기서 국회 비준절차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버진아일랜드나 사모아처럼 2012년 3월 이전에 가서명한 나라는 여전히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상대국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는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고 상대국이 협정을 발효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바하마와 바누아투도 국내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이 된 곳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4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