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독려하지만,

posted Sep 0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정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독려하지만,

조달청은 입점 물품에서 녹색제품 퇴출 추진

 

2014. 9. 3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정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독려하지만, 조달청은 입점 물품에서 녹색제품 퇴출 추진“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환경마크 인증업체 2010년 1,632개 업체에서 2014년 7월 2,210개소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2012년 1조 7,270억 원에서 2013년 2조 431억 원으로 18.3%로 증가했다.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녹색제품 입점 시 부여하는 가점(7점)제도 폐지 추진으로 환경마크 인증제도 및 녹색제품 생산업체 위기에 빠져있다.

 

새누리당 최봉홍(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한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통한 경제적 편익이 총 9,019억에 달하며, 2013년 한해에만 이산화탄소를 약 53.2톤 저감 일자리 창출 또한 2,6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제도 중복해소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달품목 입점 시 평가에서 가점(7점)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제품의 전 과정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또한 환경표시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연합, 북유럽, 캐나다, 일본 등 40여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7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녹색구매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인증업체와 제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환경업체 인증업체는 1,632개 업체에서 2014년 7월 현재 2,210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녹색인증제품 역시 2010년 7,904개에서 2014년 7월 현재 12,116개 제품으로 증가하였다.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2013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은 총 878개였으며, 2014년 구매이행계획 제출대상기관은 879개 기관으로, 이들 공공기관이구매한 금액은 2012년 1조7,270억 원에서 2013년 2조431억 원으로 18.3%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로 인해 지난 9년간 발생한 경제적 편익은 총 9,01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 또한 지난 한해에만 약 53.2만 톤, 2,62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야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달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조달청 물품 입점 시 시행하는 평가에서 녹색제품에게 지원되는 가점(7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 물품 입점을 위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을 통해 가능하며, 평가항목으로 기본평가 항목으로는 기본평가(4개 항목)과 선택평가(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최봉홍 의원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저감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방해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수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수백만 원을 자비를 들여 녹색기술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정부에서 앞장서서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조달청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가점 폐지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