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눈속임 기승
외국산 농산물을 지역특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비양심 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로 적발되는 건수는 5000건이 넘는다. 특히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가장 많이 이뤄지지만 유전자(DNA) 분석법이 개발되지 않아 당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해내는 유전자 분석법도 개발키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만5320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5600여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단속된 셈이다. 미국산 소고기를 국산이나 호주산 등으로 속인 거짓표시는 1만6100건(63.6%),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미표시는 9220건(36.4%)이었다. 2010년 5976건에서 지난해 5343건으로 10.6% 줄었지만 올 상반기에 2901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6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2만1439곳이나 됐다. 이 중 1만3441곳(62.7%)은 거짓표시로 입건 또는 고발조치됐다. 나머지 7998곳(37.3%)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28억5395만원을 부과받았다. 농식품부는 “외국산 소고기와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팔면 2∼3배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반해 벌금이나 과태료는 이보다 훨씬 적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6월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판매액의 2∼5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원산지 표시 교육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교육 때 원산지 표시 교육을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 농식품부는 법제화를 위해 식약처와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