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전우 기자/스포츠닷컴]
우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지원을 통한 사회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과 미래 스타기업을 육성하고자 『제4회 JST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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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JST본부/OBS방송
○ JST창업경진대회 공동홍보 및 심사과정 OBS방송제작(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선정)
※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의 창업계획을 듣고, 동종 업계의 성공한 CEO를 만나 그들의 노하우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미션 수행과정 방송 제작
※ OBS방송 제작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자격
○ 참가분야 : 지식, 정보산업,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산업 전분야
○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
* 창업 기업의 경우 인천 소재 기업이거나, 입상 후 본사를 3개월 이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자
* 3년이상 인천에서 사업장 영위 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사업장을 이전 시 잔여일수 만큼의 날일 계상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금 환수율 산정
- 특별부 : JST 창업수료자 (공고일 기준 6개일 이전 수료생 또는 교육진행자)
- 일반부 : 지역에 관계없이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 참여제한
- 동일아이템으로 타 기관 지원금 수령 여부, 타 기관 입상작(국내외 포함)
- 기 사업화된 아이템, 타제품 표절한 작품
※ 단, 기존 사업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이 증명되면 탈락대상에서 제외 ※ 특별부의 경우 서류심사는 통과되며 심사제외 대상 여부만 판단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음 ※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본선에 들더라도 수상이 취소됨 |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중복여부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관련 업종 등으로 창업예정인 자
- 기타 대회 주관기관이 참가 및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자
-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최근 1년간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참가분야
○ 지식, 정보산업,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산업 전분야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5. 24 ~ 6. 14
※ 사업계획서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s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창업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
- 온라인(www.jst.or.kr) 접수[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s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
대 상 |
목 록 |
비 고 | ||
신 청 자 |
공통 |
참가신청서 1부 |
필수 |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필수 | ||
지식재산권 등록증 |
국내·외 특허권 |
해당자만 제출 | ||
실용신안권 | ||||
디자인권 | ||||
상표권 | ||||
창업1년미만 (공고일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지식재산권 등록증 |
국내·외 특허권 |
해당자만 제출 | ||
실용신안권 | ||||
디자인권 | ||||
상표권 | ||||
본선진출자 |
개인 및 팀원 이력서(증명사진,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이행보증증권(사업화자금 계약 시 제출) |
필수 |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추진절차
○ 추진절차
창업경진대회 공고 |
? |
창업경진대회 신청자 접수 |
? |
부문별 예선 평가·선정 |
? |
본선 평가 |
? |
2013. 4 |
5. 24 - 6.14 |
6월 - 7월 |
8월 초 |
수상자 시상 |
? |
해외창업연수 |
?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 |
창업보육실 제공 |
9월 중 |
9월 말 |
10월 초 |
10월 초 |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
□ 평가방법
○ 예 선 : 일반부와 특별부 구분하여 서류 및 PT발표 심사
산?학?연?관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예선평가에서 선발된 본선진출자 에게 미션전달 및 해당 멘토의 멘토링이 진행(예정)되며 OBS방송을 통해 미션수행과정 및 성공여부 방영
○ 본 선 : 예선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 투자전문가 등이 사업화 자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총 사업화 자금 : 3억원)
☞ 본선평가 당일 OBS방송 녹화가 진행되며 방청객들의 의견 및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팅금액이 최종선정 됨
본선 진출자는 최소 1,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예정
□ 입상자 사업화 지원내용
○ 경진대회 참가자 혜택
- JST 창업보육센터 6개월 보증금 및 임대료 무료(관리비 제외)
사업화자금 1억 이상 수혜자는 1회(6개월) 무료 연장 가능
- 해외 실무연수 지원 : 연수기간, 지원금액은 추후 확정예정
- 일반부문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천관내 창업 연계
- 창업보육실 지원(송도 BI센터)
- 인천지역 창업지원 관련기관 지원 혜택 연계
- 엔젤투자 및 창직인턴제도 안내
○ 경진대회 시상내역
- 본선 평가결과로 획득한 사업화 자금(Seed Money) 지급
시 상 |
명 수 |
시 상 범 위 |
대 상 |
1명 |
※ 상금 획득 순으로 시상 ※ 총상금 3천만원 이상 획득한 수상자 해외연수 지원 |
최우수상 |
2명 | |
우 수 상 |
3명 | |
장 려 상 |
본선 입상자 |
※ 시상편수를 정하지 않고 사업화 자금 확정금액으로 탄력적으로 시상
※ 획득한 사업화 자금 중 10%는 상금으로 지급(제세공과금 부과)
※ 해외연수는 본인 사정에 의해 취소시 다른 지원을 하지 않음
<사업화자금 집행조건>
- 집행기간 : 인천에서 창업 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집행조건 : 본선 입상자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상 후 3개월이내 인천에서 창업(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인천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여야 함
※ 사업화자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고의적 사유로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화 자금 환수
- 사업화 자금 사용범위 : 인천지역에 창업 후부터 집행가능하며, 「JST사업화자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상품화 제작비(외주용역비, 실험재료비, 기자재구입비, 임차료), 시장개척 및 홍보비, 시제품 제작비, 지재권 획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함
- 사업화 자금 지원불가 항목 : 부가가치세, 본인 인건비, 출장비, 식대/회의비, 숙박비, 사무실 보증금, 프리랜서 용역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및 간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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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우 기자 njw8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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