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JST창업경진대회(탄생 창업의 신) 공고

posted May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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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우 기자/스포츠닷컴]

 

우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지원을 통한 사회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과 미래 스타기업을 육성하고자 『제4회 JST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 5.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JST본부/OBS방송

JST창업경진대회 공동홍보 및 심사과정 OBS방송제작(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선정)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의 창업계획을 듣고, 동종 업계의 성공한 CEO를 만나 그들의 노하우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미션 수행과정 방송 제작

※ OBS방송 제작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격

 

참가분야 :식, 정보산업,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산업 전분야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

* 창업 기업의 경우 인천 소재 기업이거나, 입상 후 본사를 3개월 이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자

* 3년이상 인천에서 사업장 영위 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사업장을 이전 시 잔여일수 만큼의 날일 계상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금 환수율 산정

- 특별부 : JST 창업수료자 (공고일 기준 6개일 이전 수료생 또는 교육진행자)

- 일반부 : 지역에 관계없이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참여제한

- 동일아이템으로 타 기관 지원금 수령 여부, 타 기관 입상작(국내외 포함)

- 기 사업화된 아이템, 타제품 표절한 작품

 

 

단, 기존 사업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이 증명되면 탈락대상에서 제외

특별부의 경우 서류심사는 통과되며 심사제외 대상 여부만 판단함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음

※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본선에 들더라도 수상이 취소됨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중복여부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관련 업종 등으로 창업예정인 자

- 기타 대회 주관기관이 참가 및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자

-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최근 1년간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참가분야

지식, 정보산업,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산업 전분야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3. 5. 24 ~ 6. 14

※ 사업계획서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s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접수방법 : 창업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

- 온라인(www.jst.or.kr) 접수[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s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제출서류

 

대 상

목 록

비 고

공통

참가신청서 1부

필수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필수

지식재산권 등록증

국내·외 특허권

해당자만 제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창업1년미만

(공고일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지식재산권 등록증

국내·외 특허권

해당자만 제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본선진출자

개인 및 팀원 이력서(증명사진,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이행보증증권(사업화자금 계약 시 제출)

필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추진절차

추진절차

 

창업경진대회

공고

?

창업경진대회

신청자 접수

?

부문별 예선

평가·선정

?

본선 평가

?

2013. 4

5. 24 - 6.14

6월 - 7월

8월 초

 

 

수상자 시상

?

해외창업연수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창업보육실

제공

9월 중

9월 말

10월 초

10월 초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

 

 

□ 평가방법

 

예 선 : 일반부와 특별부 구분하여 서류 및 PT발표 심사

    산?학?연?관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예선평가에서 선발된 본선진출자 에게 미션전달 및 해당 멘토의 멘토링이 진행(예정)되며 OBS방송을 통해 미션수행과정 및 성공여부 방영

 

본 선 : 예선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 투자전문가 등이 사업화 자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총 사업화 자금 : 3억원)

본선평가 당일 OBS방송 녹화가 진행되며 방청객들의 의견 및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팅금액이 최종선정 됨

 본선 진출자는 최소 1,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예정

□ 입상자 사업화 지원내용

 

경진대회 참가자 혜택

 

- JST 창업보육센터 6개월 보증금 및 임대료 무료(관리비 제외)

사업화자금 1억 이상 수혜자는 1회(6개월) 무료 연장 가능

- 해외 실무연수 지원 : 연수기간, 지원금액은 추후 확정예정

- 일반부문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천관내 창업 연계

- 창업보육실 지원(송도 BI센터)

- 인천지역 창업지원 관련기관 지원 혜택 연계

- 엔젤투자 및 창직인턴제도 안내

경진대회 시상내역

 

- 본선 평가결과로 획득한 사업화 자금(Seed Money) 지급

 

시 상

명 수

시 상 범 위

대 상

1명

※ 상금 획득 순으로 시상

총상금 3천만원 이상 획득한 수상자 해외연수 지원

최우수상

2명

우 수 상

3명

장 려 상

본선 입상자

 

 

 

※ 시상편수를 정하지 않고 사업화 자금 확정금액으로 탄력적으로 시상

※ 획득한 사업화 자금 중 10%는 상금으로 지급(제세공과금 부과)

※ 해외연수는 본인 사정에 의해 취소시 다른 지원을 하지 않음

 

 

<사업화자금 집행조건>

- 집행기간 : 인천에서 창업 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집행조건 : 본선 입상자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상 후 3개월이내 인천에서 창업(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인천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여야 함

 

사업화자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고의적 사유로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화 자금 환수

 

- 사업화 자금 사용범위 : 인천지역에 창업 후부터 집행가능하며, 「JST사업화자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상품화 제작비(외주용역비, 실험재료비, 기자재구입비, 임차료), 시장개척 및 홍보비, 시제품 제작비, 지재권 획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함

 

- 사업화 자금 지원불가 항목 : 부가가치세, 본인 인건비, 출장비, 식대/회의비, 숙박비, 사무실 보증금, 프리랜서 용역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및 간접비용

 

 

www.newssports25.com

남전우 기자 njw8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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