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뜯고 위협하는 ‘동네 조폭’ 뿌리 뽑기로!

posted Sep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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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조폭’ 100일 특별단속 실시(9.3.~12.11.) -

- 경·검, 피해자 범법행위 면책 등 ‘동네 조폭’ 근절 상호 협력키로 -


□ 근린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동네 조폭’ 집중단속 실시

경찰은,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이 근린생활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동네 조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동네 조폭’의 뜻과 위해성

‘동네 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들이 서민 생활반경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최근 은밀히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동네 조폭’ 집중단속 추진 경위

경찰은 그동안 범죄단체·조직성 폭력 등 조직폭력배를 위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단독·소규모로 활동하는 ‘동네 조폭’에 대한 단속에는 다소 소홀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동네 조폭’ 근절대책 추진 초기, 단속의지를 결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9. 3.부터 12. 11.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14. 9. 3. ~ 9. 12. 첩보수집 기간 운영

 


□ ‘동네 조폭’ 단속 방안

경찰은 우선, ‘동네 조폭’ 피해신고 접수시 지역경찰과 함께 형사도 현장에 출동하여 범행을 제압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현장에서부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지역주민 의견 및 그간 신고?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동네 조폭’의 범죄는 해당 범행뿐만 아니라 그간의 여죄 등을 충분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찰서별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경찰과의 연계성과 첩보수집·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동네 조폭’ 근절의 효과를 거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상습적인 폭력 위주로 동네 조폭의 단속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검찰과 ‘동네 조폭’ 피해자 보호 및 자발적 피해신고 유도 방안 협의

한편, ‘동네 조폭’ 단속은 피해자의 신고가 관건이므로, 피해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게 되는 ‘신고 기피’의 원인을 찾아내었고,

검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특별단속 기간(9.3.~12.11.)에 한하여는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동네 조폭’ 피해자 형사처벌 면책방안(대검 협의)

특별단속 기간 중 ‘동네 조폭’ 피해신고시 본인의 경미 범법행위는

①동종전과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경찰)
②동종전과 있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검찰)
 

이와 같이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검찰에서는 철저한 수사지휘와 공소유지를 하는 등, 경찰과 검찰이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동네 조폭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신고 기피의 또 다른 원인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기소유예시 1/2 감경될 수 있으나,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가명조서·신변보호 제도 등 활용 신고자 비밀·안전 보호, △‘동네 조폭’의 ‘쌍방폭행’ 주장시 정당방위 적극 적용, △단속 이후 담당 형사-피해자간 직통 연락체계 구축·사후관리 등


□ 향후 계획 및 신고 당부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동네 조폭’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경찰서별로 지역적·시기적 특성에 따른 테마를 선정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서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김귀찬)은 ‘동네 조폭’과 같은 서민생활 침해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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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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