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9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와 개선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이슈와 논점‘에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페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규제체계 및 금융 감독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 중요한 정책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법률안들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강화, 분쟁조정 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파산 이후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금융사고 발생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여전히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계와 소비자보호 단체 등에서 제기되어 왔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필요성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는 사후적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살펴봤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파산이후 금융사고로부터 금융소비자손실을 최종적으로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두텁게 구축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대부분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액채권자이기 때문에 사후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펀드관련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중소형 자문회사로 상대적으로 자기자본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및 파산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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