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현황 및 법 개정 의의

posted Aug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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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9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 김애진 입법조사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현황 및 법 개정 의의’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이슈와 논점’에다 발표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제 전 국민이 한 번씩은 경험해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흔한 사례가 되어 버렸다.

사람들이 사기수법을 인지하는 속도 이상으로 범죄방법이 나날이 발전되어 그 만큼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흔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른 금융사고와는 달리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 확산을 제어하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적용대상범죄의 범위가 한정되어있었고, 사전예방 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금 환급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환급규모도 피해금액에 비해 적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2014. 1월 법제명과 일부내용이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7.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및 구제 현황을 살펴보고, 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법 개정으로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등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예방과 사후구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이나 메모리해킹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여전히 동법으로 인한 피해금 환급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유형의 전기통싱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냐는 사실 보다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피해금액, 피해금 환급여부와 절차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유형에 따른 적절한 구제 절차를 아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에 대한 일원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기범죄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범위 내에서만 환급 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구제가 어렵다.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자마자 사기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어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는 때에는 이미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때가 많다.

그러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에 이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 . 고도화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엄격한 모나터링과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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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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