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권한”이라는 연합뉴스 등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2014년 8월 29일 연합뉴스의 “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권한“ 등 관련 언론보도에서 입법조사처가 "한·미 FTA 제16.2조 제2항은 '이 장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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